전통주 경쟁력 강화 ‘자조금 제도’ 시행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6-12 09:15:25

농식품부, 6월 11일부터 시행…2021년부터 사업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6월 9일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공포하여, 전통주 자조금 제도를 시행한다.

전통주 등 자조금 제도의 근거인 전통주산업법이 2019년 12월 개정되고 6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자조금의 조성 방법, 자조금의 사용용도, 보조금의 지급 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전통주 등의 자조금은 생산자 단체가 해당 품목의 판로확대, 품질향상 등을 위해, 그 회원이 자율적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조성·운영하는 기금을 의미한다.

전통주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자 단체의 자립도를 높이고, 자발적으로 홍보, 판로확대 등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자조금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농식품부는 한국막걸리협회 등 관련 단체의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부터 자조금 사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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