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영업자 합동점검 실시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6-12 09:12:10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동물보호법 이해도를 높이고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지자체와 합동으로 6월 8일부터 3주간 권역별로 영업자 대상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업자에 대한 주요 점검내용은 우선 영업자의 허가 등록 및 교육 이수 여부, 영업장 내 허가(등록)증 요금표 게시, 개체관리카드 작성 비치, 급배수 시설 설치, 인력기준 준수 여부, 정기적인 소독 등이다.
또한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시설 기준과 사육 분만 격리실 구분 설치,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적정사육두수 등이며, 동물판매업의 경우는 동물판매 계약서 제공·내용 적정성, 거래내역서 및 개체관리카드 2년 이상 보관, 판매 월령(개 고양이 2개월) 및 미성년자(만19세 미만) 판매 금지 준수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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