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F 차단방역’ 1,226호 미흡 농장 재점검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6-09 09:00:3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농식품부 김현수 장관)에서 봄철 전국 양돈농장(6,066호)을 대상으로 차단방역실태 일제점검(4.1~5.30일)을 실시한 결과,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가 확인된 농장이 2,076호였으며, 그중 차량소독시설 미설치 등 법령 위반농장은 24호였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주요 전파요인인 매개체·차량·사람 차단을 위해 필요한 외부 울타리, 차량·사람 방역시설, 퇴비장 차단망 등 방역시설 설치 여부와 손 씻기, 장화 갈아신기, 농장내 사료빈 주변 청결유지 등 방역수칙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2,076호에서 확인된 방역수칙 미준수 등 미흡사례(3,289건) 중 1,734건은 즉시 보완을 완료하고, 나머지 미흡사항 1,555건은 보완중에 있다.
미흡사례 분석결과 퇴비장 차단망(1,046건), 외부울타리(1,021), 돈사틈새·환기구 차단망(325) 등 방역시설 설치 미흡이 전체의 73%이며, 멧돼지 기피제 설치(227), 퇴비사내 폐사체 방치(31), 돈사 진입 전 손 씻기 및 장화 갈아신기(44) 등 순으로 방역수칙을 미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차단방역 시설 미흡 및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는 대부분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이 없는 경기 남부와 충청 이남 지역에 위치한 양돈농장에서 확인(3,245건, 99%)되었다.
중수본은 이번 점검결과 법령 위반 농장(24호)에 대하여는 확인서를 징구하고 행정처분할 계획이며, 미흡사항이 보완되지 않은 농장(1,226호)을 관리농장으로 지정하여 신속히 개선되도록 특별관리를 실시할 방침이다.
중수본은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소홀할 경우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강조하며, 접경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양돈농장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차량과 사람 출입통제와 소독, 손 씻기, 장화갈아신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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