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부터 ‘밀산업 육성법 제도’ 시행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3-04 08:38:33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이 2월 28일 제정·시행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은 「밀산업 육성법」제정에 따라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금번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밀산업종사자의 범위, 밀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내용 및 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등을 통한 국내 생산기반 및 품질제고 등 밀 산업의 지속 가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제정되어 공포되는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①밀의 생산·가공·유통·판매 등 밀산업에 종사하는 자인 ‘밀산업종사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설정 ②밀산업 육성과 수급 및 가격 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의 대상·방법·시기 및 내용을 구체화 ③밀산업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마련 ④법령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밀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지원 가능 내용 구체화 ⑤밀 생산·유통단지의 지정 신청 절차 및 지정 해제 기준 마련 ⑥밀 유통·가공시설 등의 지원 내용 명확화 ⑦국산밀, 국산밀가루 또는 국산밀가공품을 우선구매 요청할 수 있는 집단 급식시설의 범위 지정 등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밀산업 육성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시행을 계기로 우리밀의 품질 향상과 수요 확대 등을 유도함으로써 밀산업을 체계적·안정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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