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제’ 시행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3-02 10:17:25

농식품부, 2월 28일부터 축산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 2월 28일 개정·공포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축산법 시행령·시행규칙」개정내용은 「축산법」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축산법상 행정처분 대상에 “농약을 가축에 사용하여 그 축산물이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가 추가됨에 따라, 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축산법 제25조의 2에 의거 영업정지가 가축의 처분곤란,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 기준과 납부 절차 등 세부사항을 마련하였다.

최대 1억원 이내에서, 업종별(종축업, 부화업, 정액 등 처리업, 가축사육업)로 매출액 및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하며, 과징금의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일정한 사유를 충족할 때(천재지변이나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에는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 축산법 개정으로 축산물 관련 서류의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자민원창구 설치·운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민원 창구 업무 위탁기관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지정하고, 등급판정확인서, 도축증명서 등 서비스 제공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축 사육 및 축산물 생산과정에서 축산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과징금 제도 도입 및 전자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축산행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선진화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축산업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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