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사태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 개선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1-21 07:57:46

올해부터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규정도 신설

올해에는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규정이 신설되고,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판정표가 개선된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0년부터 달라지는 산림정책, 2가지를 소개한다.

□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 규정 신설

나무의사 처방전 발급과 보수교육의 규정도 내년에 신설된다.

나무의사는 수목의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사람이다. 산림청은 오는 6월부터 나무병원에서 수목진료를 받고 농약을 사용할 때 반드시 나무의사의 처방전을 발급받고 처방전에 따라 농약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산림청은 나무의사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할 방침이다.

□ 산사태 취약지역해제 기준 판정표 개선

산사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도 마련된다.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7항에는 산사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명시돼 있다. 다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아 그간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에 어려움이 있어 왔다.

따라서 산림청은 내년 초 국립산림과학원과 민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쳐 객관적인 해제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해 실시하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조사 판정표도 개선한다. 이는 현재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판정표를 기초·실태조사 판정표로 이원화해 현장 반영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아울러 판정표 내의 인가 수, 사면경사 등 조사목록의 판정점수에 가중치 변화를 줘 조사의 정확도를 높이겠다고 산림청은 밝혔다.

산사태 취약지역 해제 기준 신설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실태조사 판정표 개선은 내년 초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조사 및 취약지역 지정·관리 지침’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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