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지침 마련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20-01-13 09:11:09

사업시행 현장지원체계 구축으로 사업성과 제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올해부터 전국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대상지에서 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생산성 중심의 고투입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 과부하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작년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본 사업은 농업인들의 인식을 개선하여 자발적으로 환경보전형 영농활동 등을 실천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농업환경 보전 개선을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당초 사업주체인 지자체 농업인들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지침”을 규정 운영하고 있었으나, 기존 지침의 경우 본 사업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일반 시설 장비 지원사업 방식을 답습하고 있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자료조사를 비롯하여, 농업환경 관련 학계 전문가, 지자체 및 현장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실시하여 가이드라인을 확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 지역 여건에 맞는 농업환경보전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현장 지원 점검 체계 구축, 지자체 역할 확대 및 농업인의 자율성 강화 등에 초점을 맞추어 수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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