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원산지 등 위반 636개소 적발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19-09-24 10:21:0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추석 명절 제수 선물용 농식품이 증가하는 유통 성수기를 맞아 농축산물 부정유통 차단을 위하여 원산지 표시 등 일제단속을 실시하였다.
지난 8월 19일부터 9월 11일까지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단속인력 연인원 3,923명을 동원하여 농식품 제조 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전통시장, 도소매상 등 20,380개소에 대하여 원산지 양곡 표시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을 실시하였다.
단속결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72개소(거짓표시 347, 미표시 225), 양곡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개소(거짓표시 1, 미표시 4),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업소가 59개소(거짓표시 54, 미표시 5)이다.
원산지 양곡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한 348개소(384건)에 대해서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고, 표시를 하지 않은 229개소(26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위반한 품목 중에서는 돼지고기가 138건(21.6%)으로 가장 많이 적발되었으며, 다음으로 배추김치 134(21.0), 콩 가공품 92(14.4), 쇠고기 73(11.4), 닭고기 30(4.7), 쌀 29(4.5) 순이며, 양곡은 품종 3건(25.0%), 생산연도 2(15.4), 등급 2(15.4)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축산물이력제 표시를 위반한 59개소(59건)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축종별로는 쇠고기 51건(86.4%), 돼지고기 8(13.6)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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