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남은음식물’ 직접 처리 급여금지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19-07-23 19:57:11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을 위해 가축(돼지 포함)에 대한 남은음식물 직접처리급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7월 12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25일 개정·공포(공포 즉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가마솥 등 재래식 시설을 이용하여 남은음식물을 직접 처리하여 돼지에 급여하던 농가는 급여를 중단해야 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승인서(별지 제24호) 또는 신고서(별지 26호)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급여를 허용하게 된다.
폐기물처리(재활용) 신고증명서만 받은 농가에서는 시행규칙이 시행되면, 남은음식물 전문처리업체에서 생산한 사료 또는 배합사료로 전환하여 돼지에 급여하여야 한다.
아울러, 환경부와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급여 중단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곤란 등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남은음식물 대체처리 방안과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양돈농가로 남은음식물을 처리하는 배출원을 역추적하여 배출원별 인근 처리시설 여유용량이나 수집·운반 가능여부 등에 따라 대체처리를 연계하고, 농가가 배합사료 급여로 전환을 희망할 경우 농협을 통해 배합사료(2개월 급여량의 50%)를 지원하고, 사료구입비(융자 100%, 연리 1.8%)와 사료급이시설 등 축사시설 개보수 비용을 적극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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