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

농축환경신문

webmaster@nonguptimes.com | 2019-06-28 07:18:04

농식품부, 모든 농약(50㎖이하 제외) 정보기록 및 보존 의무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약 판매단계에서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의 판매정보 기록 보존이 의무화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약은 독성이 높은 농약 등 10종에 대해서만 농약 판매단계에서 구매자 정보, 판매수량 등의 판매정보 기록을 의무화하고 있었으나, 1일부터는 판매정보를 기록?보존하는 농약의 범위를 모든 농약(50㎖이하 소포장 제외)으로 확대하는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가 시행된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는 19년부터 전면 시행된 ‘농약 허용기준 강화(PLS, Positive List System)’에 따라 농약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게 되었다.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농약 판매상은 농약을 구매하는 구매자의 이름 주소 연락처, 농약의 품목명(상표명), 포장단위, 판매일자, 판매량, 사용대상 농작물명을 의무적으로 기록하고, 3년간 이를 보존해야 한다.

농약 판매상은 농약 판매정보를 전자적으로 기록?보존해야 하며, 20년부터는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 또는 이와 연계될 민간 농약재고 프로그램을 통해 기록 보존해야 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제도를 운영할 농촌진흥청, 농약 제조?유통 업계와 협업을 통해 농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판매정보의 기록?보존에 관한 세부방법 마련, 제도 홍보 등을 추진해왔다.

현재 국내에 농약 판매업은 총 5,483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역농협 판매장 2,003개소, 일반 농약판매상 3,480개소로 구성되어 있다.

농식품부 윤동진 농업생명정책관은 “농약 안전관리 판매기록제 시행을 통해 해당 농작물에 적합한 농약만 판매 사용하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정착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판매정보를 기록하는 농약 판매상뿐만 아니라, 농약을 구매하는 농업인 등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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