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 광견병 항체검사 국제공인기관 인정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11-03 14:02:45

올해 11월부터 유럽행 반려동물 대상 광견병 항체가 검사 가능, 검사 기간 단축으로 여행객 편의 증진

반려동물 광견병 항체가 검사 안내 포스터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가 광견병 항체가 검사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정받으면서 유럽으로 출국하는 반려동물의 검사 편의가 개선된다.

검역본부는 서울 강서구에 있는 서울지역본부가 지난 10월 30일 한국인정기구(KOLAS)로부터 광견병 항체가 시험 분야 국제공인시험기관(ISO/IEC 17025) 인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1월부터 유럽행 반려동물의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서울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유럽연합(EU)은 반려동물의 수입 위생 조건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에서 광견병 백신 접종과 항체 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받고 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검역본부 서울지역본부와 3개 민간기관이 광견병 항체가 검사를 수행했지만, 올해 4월 EU가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은 검역본부 바이러스질병과(경북 김천)에서만 검사가 가능했다. 전국의 검사 의뢰가 김천으로 집중되면서 시료 운송과 검사 기간이 늘어나는 등 반려동물 동반 유럽 여행객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검역본부는 규정 개정 직후 서울지역본부의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추진해 품질관리 체계 구축, 시험방법 유효성 검증, 숙련도 평가와 검사인력 역량 강화 등을 진행했다. 통상 1년 이상 걸리는 인정 절차를 6개월 만에 마무리했다.

이번 인정으로 검사기관 간 장거리 시료 이송 부담이 줄고, 동물병원 수의사는 별도의 시료채취내역서 등 수기 서류 없이 ‘광견병 항체 검사 신청 시스템’을 통해 검사 의뢰를 할 수 있게 됐다. 기존 2~3주가량 걸리던 검사 기간도 10일 내외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지역본부는 기존 말바이러스성동맥염,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가금티푸스, 가금살모넬라증, 추백리에 이어 광견병까지 모두 6개 분야에서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확보했다.

검역본부는 민간 검사기관도 국제공인시험기관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 자문과 교육을 지원해 검사기관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승교 검역본부장 직무대리는 “개·고양이와 함께 유럽으로 떠나는 국민이 더 가까운 곳에서 빠르게 광견병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국제기준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민간 검사기관 참여를 확대해 검역 서비스 편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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