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시설농가·농기계 면세유 지원 확대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4-14 16:21:20

국제유가 상승 대응…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목적
시설원예·농기계 면세유 지원으로 영농 안정 뒷받침

[농축환경신문]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13일 충남 서산의 시설농가 및 농기계 이용 현장을 방문해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추경의 취지를 설명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최근 3월 이후 국제유가 상승으로 면세유 가격이 인상되면서 농가의 유류비 부담과 경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3월 13일부터 석유최고가격제를 시행하는 등 유가 안정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 체감하는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가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623억 원을 확보했다.

이번 보조금은 시설농가 난방유 94억 원, 농기계용 경유 529억 원으로 구성된다.

사업이 시행되면 농업인은 3월부터 9월까지 농번기 동안 시설원예 난방용 및 농기계(트랙터, 콤바인, 경운기 등) 면세유 사용량에 대해 일정 금액을 지원받게 된다.

한편 딸기 등 주요 시설과채는 기온 상승 등 기상 여건 개선으로 생육 상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며, 출하도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전쟁 등 대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시설과채 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는 상황이다.

송미령 장관은 “이번 추경을 통해 시설농가와 농기계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이 반영돼 중동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중동전쟁 관련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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