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환경관리원,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안전관리 강화 추진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 2026-04-14 15:38:34
[농축환경신문] 축산환경관리원(원장 문홍길)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통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안전관리 매뉴얼’과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포스터’를 제작·배포한다.
이번 매뉴얼은 자원화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질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령 주요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매뉴얼과 포스터를 함께 제작하여 현장 작업자들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의식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안전관리 매뉴얼은 공동자원화시설, 퇴비·액비 유통전문조직, 살포 외 시설 등 전국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 403개소를 비롯해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배포된다. 매뉴얼은 총 800부, 포스터는 200부가 제작되며, 원본 파일과 관련 서식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환경관리원 누리집 – 자료실(발간자료)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월부터 현장 점검하는 90개소 공동자원화시설은 포스터를 직접 배포함으로써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축산환경관리원 안종락 총괄본부장은 “운영 현장의 특성상 질식·추락·감전 등의 위험이 큰 만큼 체계적인 안전관리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이번 매뉴얼과 포스터 배포를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고 산업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축산환경관리원은 앞으로도 가축분뇨 자원화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과 안전관리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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