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검출된 ‘과·채주스’ 회수 조치

김경수 기자

kyungsuk@nonguptimes.com | 2026-03-06 14:57:11

식약처 제공

[농축환경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태안농산물가공영농조합법인(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이 제조·판매한 ‘건강을 담은 사과를 가득히(식품유형 : 과·채주스)’에서 납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

식약처는 태안군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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