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격안정제 첫 심의…마늘·양파부터 도입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9-10 13:41:58

농수산물유통안정법 시행에 따라 농가 경영안전망 구축에 정부 책임 강화
가격안정심의회에서 대상품목, 기준가격 산정 방식 등 중점 논의하여 운영방안 마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회의 사진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산물 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할 경우 차액을 지원하는 ‘농산물가격안정제’의 세부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마늘과 양파를 우선 도입 품목으로 선정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0일 양재 aT센터에서 김종구 차관 주재로 제1차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고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 및 평균가격 산정방식 등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정부의 선제적인 수급관리에도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아질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난해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위원회는 국민 식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선제적 수급관리체계 구축 정도, 객관적인 생산비 통계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 품목을 연차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는 작황에 따라 생산량과 가격 변동성이 큰 마늘과 양파를 우선 도입 품목으로 선정했다. 다만 생산자단체 위원들을 중심으로 도입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결과를 반영해 연내 위원회를 추가 개최할 예정이다.

기준가격은 경영비를 전액 포함하고 자가노동비도 전액 또는 일정 비율을 반영해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다. 상시적인 수급 불안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품목은 재배면적과 생산단수 관리 등 수급안정 조치를 병행하면서 단계적으로 평년 도매가격의 80% 수준을 보장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은 동일 품목을 10a(1000㎡) 이상 재배하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또는 경작신고를 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수입안정보험에 가입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해 중복 지원을 막는다.

지급액 산정에 활용되는 평균가격은 작물의 수확기 가격으로 정하고, 시장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상품·중품·하품 가격을 모두 포함한다.

농산물가격안정심의위원회 회의 사진 

정부는 생산비 통계가 발표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매년 기준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제도 시행과 함께 농가의 수급관리 참여 의무도 강화된다. 가격안정제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파종·정식기에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 등을 통해 실제 재배면적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자조금단체의 기능 강화를 위해 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첫해 지급액의 20%를 차감하고, 이후 차감 비율을 단계적으로 높인다.

또 재배면적 조정 등 법정 수급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정 생산·공급지원사업과 농산물가격안정제 예산을 차등 배정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상 품목과 차액 지급비율 등을 고시를 통해 확정하고, 연말까지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농업인의 의무사항과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업인이 가격 하락에 대한 불안을 덜고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국정과제”라며 “농가 경영안정과 함께 선제적 수급관리 참여를 유도해 농산물 수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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