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직불금 규제 완화…현장 부담 줄인다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6-05-19 13:24:27

산림청, 공동활동 참여 의무 폐지로 제도 실효성 강화 산양삼 재배 현장 / 산림청 제

[농축환경신문] 산림청(청장 박은식)이 임업직불금 수령자의 의무준수사항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시행했다.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그동안 13개 공통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항목별로 직불금이 10%씩 감액되는 구조였다. 그러나 이 가운데 임업 관련 협회·단체 활동이나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 의무는 고령 임업인의 참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며 개선 요구가 이어져 왔다.

산림청은 이번 법령 개정을 통해 해당 의무를 폐지하고, 임업인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법령은 공포일인 5월 19일부터 즉시 시행되며, 올해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자부터 적용된다.

김대환 산림청 임업직불제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이 임업인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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