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더 많은 국민이 누린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 2025-10-16 13:21:05
이용료 감면·이용권 지원대상 확대 등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서부지방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서부지방산림청(청장 김영혁)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 편의 개선’ 규제혁신 성과를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지역 주민들이 보다 쉽게 산림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이번 제도 개선은 산림복지서비스 이용료 감면대상 및 이용권 지원대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산림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산림청의 대표적인 현장 체감형 규제혁신 사례로 꼽힌다.
먼저 기존에 산림복지시설 소재 읍·면·동 거주민만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적용받던 것에서, 시·군·구 거주민까지 확대하여 동일 생활권 내 주민 간 형평성을 높이고 지역 밀착형 산림복지 이용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대상에 한부모가족을 새롭게 포함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취약계층의 산림복지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사회적 포용성과 복지평등 실현을 뒷받침했다.
서부지방산림청 관계자는 “국민 누구나 소득이나 거주지에 관계없이 산림복지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의견을 반영한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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