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유림 무단점유 행위 단속 강화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6-02-19 12:19:21

효율적인 국유림 활용과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 및 국민 인식 개선을 위한 무단점유 근절 강화 실시 무단점유 펫말(수원국유림관리소 제공)

[농축환경신문]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는 한강이남 17개시·군 국유림 내 불법 점유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국유재산 보호 및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해 2026년에도 무단점유 행위에 대한 단속과 실태조사를 더욱 강화한다.

무단점유란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적법한 절차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여 무단 사용하거나 수익을 취하는 행위로 '국유재산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이 부과된다.

무단점유는 국유림의 정상적인 이용과 관리에 장애가 되고, 산림 자원의 훼손과 공공자산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어진다. 수원국유림관리소는 정기적인 현장 점검과 함께 무단점유 의심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여 변상금 부과 및 산림복구를 추진하고 있다.

수원국유림관리소 권오우주무관은 “국유림은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임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며, 철저한 점검과 함께 국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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