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 산지전용 규제 완화

안진아 기자

midal0210@naver.com | 2026-06-19 11:21:21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입목축적 기준 제외·데이터센터 설치 허용 국가첨단전략산업 산지전용허가 기준 예외 인정 인포그래픽

[농축환경신문]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등을 담은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 개발부지 내 나무의 부피를 나타내는 입목축적량을 조사·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목축적은 일정 구역 내 개별 나무의 부피를 합한 나무량으로, 산지전용 허가기준에서는 개발 예정 산지의 헥타르(ha)당 입목축적이 관할 시·군 평균의 150% 이하일 것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연구시설의 중요성을 고려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당 시설에 대해서는 산지전용 허가 시 입목축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임업용 산지 내 공용·공공용 데이터센터 설치를 허용하는 내용도 담겼다. 또한 공장 증축 시 신규 진입로를 개설하지 않고 기존 공장 부지를 활용해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아울러 동일 산지에서 산지전용이 이뤄질 경우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산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산지의 보전·관리 및 조성에 활용된다.

조영희 산림복지국장은 “이번 규제 완화가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책환경 변화와 현지 여건을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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