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기원, 농작업안전관리자 위촉...농업 현장 중대재해 예방 나선다
정영란 기자
yungran528@hanmail.net | 2026-03-10 11:16:25
[농축환경신문]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대응하고 지역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농작업안전관리자 8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농작업안전관리자는 화순군·해남군·무안군·함평군 등 4개 시군에 2명씩 배치되며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지난 1월 심층면접을 통해 안전관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선발했다.
전남농업기술원은 안전관리자 운영 방향 설정과 시·군 농업기술센터와의 협업 체계 구축, 사업 추진 상황 관리 및 성과 정리 등 총괄 지원 역할을 맡는다.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49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농업 분야에서도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업 현장은 고령 농업인 비율이 높고 농기계·시설하우스·고소작업 등 다양한 위험 요인이 존재해 체계적인 안전관리 지원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농작업안전관리자들은 권역별 전담 관리체계를 통해 올해 11월 중순까지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 ▲농작업 및 농업 시설에 대한 위험성 평가 ▲농기계·시설·작업 환경 안전 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지원 ▲농업인 및 농업 종사자 대상 현장 맞춤형 안전 교육 ▲사고 예방 컨설팅 및 개선 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특히, 5인 이상 소규모 농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 관리 사항을 현장 여건에 맞게 이해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지원을 제공해 법 제도에 대한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사고 예방 중심의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할 계획이다.
박용철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은 “농작업안전관리자는 단순 점검자가 아니라 지역 농업 안전을 책임지는 전문 인력”이라며 “사고 이후 대응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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