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농지 투기 근절 위한 전수조사 착수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5-18 11:00:54

2년간 기본·심층조사 단계적 실시…데이터베이스 구축 추진 농식품부 전경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18일부터 지방정부와 함께 농지 투기 근절과 농지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년간 진행되며, 올해는 「농지법」 시행(1996년 1월) 이후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기본조사(5~7월)와 심층조사(8~12월)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기본조사(5.18~7.31)에서는 행정정보와 인공위성,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심층조사 대상을 선별한다. 농지대장을 통해 소유자 및 소유면적을 확인하고, 상속·이농 농지 및 농업법인·일반법인 등의 소유 제한과 면적 상한 위반 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기본형 공익직불, 농업경영체 정보, 농자재 구매 이력, 지방정부 지원사업 수령 내역 등을 교차 분석해 실경작 여부를 검증한다.

임대차 농지의 경우 농지대장 등재 여부와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 위탁 여부를 확인하며, 위반이 의심되는 농지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아울러 항공·위성사진과 건축물대장, AI 기반 시설물 탐지 정보를 활용해 농지 내 경작 여부 및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도 점검한다. 온실·축사 등 적법 시설을 제외한 불법 의심 건축물은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해 현장 확인을 실시한다. 특히 농촌진흥청의 위성 기반 식생지수(NDVI) 분석 기술을 활용해 장기 휴경지 판독도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기본조사 기간 동안 ‘농지 임대차 특별 정비기간(5.18~7.31)’을 운영해 서면 임대차 계약 체결과 농지은행 위탁을 적극 유도한다. 또한 전수조사 회피 등을 이유로 임대차 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 대비해 ‘임차농 보호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된 농지는 8월부터 시작되는 심층조사 대상으로 분류되며, 계약 해지된 임차인에게는 농지은행을 통한 임대농지 우선 공급 등 보호 조치도 함께 추진된다.

심층조사(8.1~12.31)에서는 10대 심층조사군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농지조사원이 직접 현장 점검에 나선다. 농작물 재배 여부와 시설물 설치 현황을 확인하고, 접근이 어려운 농지는 드론을 활용해 조사한다. 특히 경기도 내 전체 농지는 드론 촬영을 통해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불법 임대차 의심 사례나 신고 접수 건은 농지위원회, 마을 이장 등과 협력해 탐문조사를 병행하고, 농자재 구매·농산물 판매 내역 및 농업경영계획서 이행 여부 등 서류 검증도 함께 진행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이번 농지 전수조사는 단순한 실태 파악을 넘어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데이터 기반의 농지 정책 체계를 구축하는 첫걸음”이라며 “현장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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