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지방산림청, 산림 계곡 내 불법 점용시설 단속 실시
선우주 기자
sunwo417@daum.net | 2026-03-13 06:00:39
강력한 사전 단속으로 여름·휴가철 산림 계곡 내 안전관리 철저
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농축환경신문]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임하수)은 12일 청도군 신원리 일대 산림 계곡에서 불법 점용시설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제6회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산림 계곡 불법 점용시설 재조사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남부지방산림청은 산림특별사법경찰 중심 단속반을 구성해 3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수 재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날 점검에서는 국유림 보호협약을 체결한 신원리 마을회관 방문, 화목보일러 사용 농가 점검 등 산불 예방 계도 활동과 함께, 청도군 천상계곡 일대 중점 관리대상 지역 8개소 불법 점용시설의 정비 현황과 추가 훼손 여부를 확인했다.
임하수 청장은 “항공사진, 로드뷰, 드론 등을 활용해 훼손 의심지를 추출하고 있으며, 강력한 단속으로 불법 점용시설을 원천 차단하여 산림 계곡 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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