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농협·한우협회, 축사 추락사고 예방 안전캠페인 추진

김대경 기자

press@nonguptimes.com | 2026-06-11 07:06:58

[농축환경신문]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사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농장주의 자발적인 안전관리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농협경제지주와 대한한우협회와 함께 축사 안전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한우·낙농·육우 등을 사육하는 우사는 지붕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가 많고, 지붕에 설치된 채광창은 체중을 지탱하기 어려운 구조여서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23~2025년) 축사 지붕 추락사고로 28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소규모 사업장이 대부분인 축산농가의 특성상 산업안전 문제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부족했고, 현장의 안전의식도 상대적으로 낮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협경제지주, 대한한우협회와 협력해 축사 지붕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추락사고 예방과 안전의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농협경제지주는 7억 원 규모의 자체 예산을 투입해 안전모와 안전대, 안전사다리, 채광창 안전덮개 등 안전장비를 지역 축협에 비치하고, 지붕 작업이 필요한 농가에 무상 대여할 계획이다.

현장 안전관리도 강화된다. 농협경제지주는 축협 소속 축산 컨설턴트를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뒤 농가 현장을 방문해 추락사고 예방수칙과 안전관리 요령을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미이행 상태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농장주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홍보해 현장의 경각심을 높일 방침이다.

축산농가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도 확대된다. 법정 의무교육인 축산 관련 종사자 교육 과정에 산업재해 예방교육을 포함하고, 교육생들에게 지붕공사 전 점검사항과 안전수칙이 담긴 안내자료를 배포할 계획이다.

대한한우협회도 회원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과 소식지, 홍보 활동 등을 통해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현장 안전문화 확산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식량정책실장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며 “축사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 실질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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