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오는 7월 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이하 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품질평가사가 확인서를 현장에서 출력하여 제공했기 때문에, 등급판정 신청인이 확인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이 필수적이었다. 또한 지난해에만 190만장의 확인서가 현장에서 출력되었으며, 확인서를 유통하기 위해서 복사?팩스송신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되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급판정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축평원 ‘거래증명포털(www.ekape.or.kr/kapecp)’에 로그인하여 본인에게 발급된 확인서를 현장방문 없이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다.
또한 ‘거래증명포털’에서 확인서 발급번호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해당 축산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축산물의 운반?보관 중에 필수적으로 소지하던 종이확인서도 모바일 조회를 통해 간소화할 수 있다.
축평원은 지난해 이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 전자적 신청 서비스를 시행하였다. 이번 ‘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 결과통보, 정보유통까지 전 과정의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실현하였다.
축평원 관계자는 “‘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로 불필요한 종이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확인서 유통에 필요했던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이용자의 편리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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