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8월 27일 위원회 출범 2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위원회 주요 활동 성과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밝혔다.
위원회는 2018년도에 제정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물관리 관련 정부 및 학계·시민사회 등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4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2019년 8월 27일에 출범했다.
먼저 위원회는 올해 1월 4대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바탕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심의·의결했다.
2월에는 기후위기로 발생할 수 있는 가뭄재해에 대비하여,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강·낙동강 유역물관리위원회에서 각각 한강과 낙동강 취·양수장 시설개선안도 심의·의결했다.
6월에는 향후 10년간의 우리나라 통합물관리 정책을 이끌 이정표로서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물관리 역사상 최초로 참여와 협력의 협치(거버넌스)를 통해 결정된 계획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의 비전과 이념이 유역 단위에서 실현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물관리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위해 유역물관리위원회별로 내년 6월까지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을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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