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국내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사료관리법? 제21조에 따라 전국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82개소)의 가열처리 기준 및 시설 기준 준수 여부와 사료의 안전성 등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시도에서는 17일까지 실시되는 특별점검기간 중 시도 관내의 남은 음식물사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 시설기준, 가열처리 기준, 사료 표시사항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시설기준은 가열시설, 이물질제거시설, 악취제거시설, 건조?냉각시설 등이며, 가열처리기준(양돈용)은 심부온도 기준 80℃에서 30분 이상 가열처리, 표시사항은 성분등록번호, 명칭 및 형태, 등록성분량, 원료의 명칭, 용도 등을 말한다.
아울러, 남은 음식물사료의 안전성 점검을 위해 시도에서 관내 사료업체에서 생산된 사료를 채취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동 사료에 대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번 점검결과를 토대로 준수사항 위반 등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사료관리법?에 따라 영업정지 또는 제품의 회수·폐기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번 특별점검 이후에도 지자체별 지정 전담관을 통한 사료 제조업체 수시 점검과 함께, 월 1회 정기 점검을 통해 남은 음식물사료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위험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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