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친화우수제품 표시
고령 친화우수제품 표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5월 31일부터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고령자를 위한 식품 개발과 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고령친화 제품의 범위에 식품을 추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을 고령친화식품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등 고령친화 우수식품 지정제도 운영을 준비해 왔다.
생산업체의 신청과 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고령자의 섭취, 영양 보충, 소화·흡수 등을 돕기 위해 물성, 형태, 성분 등을 조정하여 제조·가공하고, 고령자의 사용성을 높인 제품’을 우수식품으로 지정한다.
우수식품으로 지정을 받으려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 또는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를 완료한 업체에서 생산되어야 하고, 고령친화 식품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품질기준, 물성·영양성분 등을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제조공정, 삼킴 시 크기 등 섭취 안전성, 안전하게 개봉할 수 있는 포장 형태,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시 디자인 등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지정심사 및 지원사업 관련 세부사항은 진흥원 누리집(www.foodpolis.kr)의 ‘고령친화식품 산업지원센터’란에서 우수식품 지정 관리지침, 신청자 매뉴얼 및 향후 사업공고 등의 안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노수현 식품산업정책관은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진행에 대응하여 우수식품 지정제도가 도입된 만큼, 지정을 위한 지원과 함께 소비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기업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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