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지역 고령화와 과소화로 빈집이 늘어나고 있으며, 방치된 빈집이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빈집 정비·활용 정책을 구체화하고 소유자의 자발적 관리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내용은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이 ‘농촌 빈집 실태와 정책과제’연구를 통해 밝혔다. 연구책임자인 정문수 KREI 부연구위원은 농촌 빈집 실태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빈집과 관련된 사회적, 법·제도적 여건을 진단해 농촌 빈집을 정비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또한 ‘한국전력공사 전력데이터 개방포털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빈집을 매달 월 10kwh 이하로 전력을 사용한 가구로 설정할 경우, 2019년 말 기준으로 농촌 빈집은 260,524채로서, 전체 주택의 4.99%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 부연구위원은 최근 “농어촌정비법’개정 이후 정부 차원에서 빈집 관련 정책 추진체계를 구체화하는 상황에서, 지자체와 농촌 지역사회가 농촌 빈집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중앙정부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 농촌 지역개발 및 주거 정책의 일환으로 빈집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농촌 지역사회 주체들이 빈집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이전에, 빈집실태조사 항목이 포함된 종합적인 농촌 주거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역사회 주체들이 빈집을 활용한 다양한 사업모델을 발굴하도록 정책 추진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농촌 주거를 개선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 협동조합 등 지역활동 조직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농촌 청년의 일자리를 확대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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