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은 수입 개방 확대와 코로나19 확산 등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가공식품 소비 증가 등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농축산물 원산지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방이 확대되면서 농축산물 수입이 증가하고,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 소비 증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대면 거래 증가 등 농축산물 유통여건이 지속 변화하고 있으며, 농축산물의 국내외 가격차 등으로 원산지 위반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고, 원산지 위반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어서, 기존의 원산지 관리방식으로는 원산지 관리에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농관원은 농축산물 원산지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우선, 전국 156만개 원산지 표시 대상업체에 대해 원산지 관리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점검주기 및 점검방법을 차등화한다.
2022년까지 식품 제조가공업체(28만개), 2023년 음식점, 2024년 판매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원산지 관리등급을 부여한다.
지금까지는 유통현장에서의 수입 및 가격 상황 등에 따라 음식점‧전통시장 등 접근이 용이한 업체 위주로 단속이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그간의 원산지 표시 상황 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원산지 표시 대상 156만개 업체(판매업체 43만, 가공 28, 음식점 85)를 중점관리업체(40점이하), 관심업체(41~79점), 우수업체(80점 이상) 등 3단계로 등급화한다.
중점관리업체는 월 1회, 관심 업체는 반기 1회, 우수업체는 2년 1회 등 점검주기를 차등화하고,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원료 입고내역 등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점검방법도 차별화한다.
다음은, 농축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의 특성을 고려하여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가공식품 원산지 단속을 기존 소비자 접점의 유통업체, 음식점, 전통시장 등의 최종 소비품 위주의 단속에서 식품 제조 가공업체가 사용하는 원료용 농축산물의 유통경로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 단속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농관원에서는 그간의 가공식품의 원산지 위반 단속 사례를 분석하여 원료용 농축산물에 대해 유통경로별(수입-제조·가공-소비) 길목(원료가 섞이는 곳)을 차단하는 기획단속을 중점 추진하고, 농관원의 시군단위 2~4개 사무소를 하나로 권역화(전국 46개 권역)하여 매월 2회 이상 식품 제조가공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농관원에서는 수입농산물 이력관리시스템(관세청) 및 수입축산물 검역·유통 이력정보(농림축산검역본부), 농축산물 국영무역 수입정보·학교급식 납품정보(aT), 통합식품안전정보망(식약처) 등을 연계하여 수입 농축산물의 원산지 관리를 강화한다.
지금까지는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기관별 정보를 필요 시 개별적 협조를 통해 공유하는 소극적 연계 수준으로 유통경로별(수입-제조·가공-소비) 부정유통에 대한 신속하고 상시적인 이력관리가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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