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지면적이 2019년 보다 감소한 3만2,556ha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초지법」 제24조(초지관리 실태조사)에 따라 2020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2020년 전국 초지면적은 전년 대비 232ha 감소한 3만2,556ha로 나타났으며, 초지 신규조성 면적(325ha)에 비해 초지전용 산림 환원 등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557ha)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의 초지면적은 농어업용지 및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전용, 산림 환원 등으로 꾸준히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는 1995년 조사 결과에 비해 절반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제주도가 약 1만5,676ha(48.15%)로 전국에서 초지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는 강원도 5,078ha(15.6%), 충남도 2,493ha(7.66%), 전남도 1,946ha(5.98%) 순으로 나타났다.
가축유전자원센터 조성으로 초지면적이 크게 늘어난 경남을 제외하고는, 제주(△197), 충남(△109), 강원(△52), 경기(△46) 순으로 초지면적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지 형태별로는 가축사육을 위한 방목초지가 전체의 약 51%인 1만6,612ha로 조사되었고, 사료작물포가 5,955ha(18.3%), 축사 부대시설로 활용되는 면적이 827ha(2.6%)로 나타났으며, 미이용 초지현황도 9,162ha로 전체의 28.1%를 차지했다.
2020년 초지에서 제외된 면적을 분석해 본 결과, 초지전용 면적은 243ha로 대부분 농업용지로 사용하였으며, 고속도로 건설 등 중요시설 건립 목적으로도 일부 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이번 초지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3월까지 전국 초지의 28% 가량을 차지하는 미이용 초지의 상세 현황(위치, 면적 등), 이용가능성 등을 추가 조사, ‘산지생태축산 누리집(http://eco-pasture.kr)’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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