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어기구 의원

산림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통계조사 근거를 마련하여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산림정책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충남 당진시)은 17일, 「산림기본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의 체계적인 관리 및 현실을 반영한 효과적인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을 위해서는 산림과 임업에 대한 통계조사 및 조사 결과를 활용한 데이터 구축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산림·임업분야 통계조사는 일부 조사항목에 한정하여 「탄소흡수원법」, 「산림자원법」, 「임업진흥법」 등 개별 법률에 단편적인 근거만을 두고 추진 중인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산림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하기 위한 통계조사 실시 및 관련 정보의 수집·생산·분석·관리 규정 명문화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유지·관리를 담당하는 전담기관의 지정·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마련을 골자로 한다.
어기구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산림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를 활용해 현실성 있는 산림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만전을 기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