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11월 17일 호서대학교 산업협력단과 합동으로 산업 동물을 대상으로 ‘살충제 효력시험에 대한 지침’을 개발했다.
국내 산업 동물에 다양한 외부 기생충이 존재하나, 지금까지 가축용 살충제 효력시험 기준이 없어 살충제 허가를 위한 효력시험 지침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국내 대표 산업 동물(소, 돼지, 닭)에서 자주 발생하여 경제적 피해를 주는 11종의 대표 해충을 선정하고, 진드기, 파리 및 모기 등에 대한 시험관 내 및 생체 내 효력시험법을 정립했다.
국내 닭 농장에서 닭 진드기(Dermanyssus gallinae) 감염률은 2016년 기준 약 94.2%에 이르며, 이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연간 약 1,050억원으로 예상될 정도로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
이번 지침에서는 작은소참진드기의 종이봉투 점적 시험법 등 시험관 내(in vitro)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효력시험 10종을 마련하였으며, 닭 야외농장에서 닭 진드기 효력 시험법 등 생체 내(in vivo) 진드기, 이, 파리 및 모기에 대한 살충제 8종 시험법을 확립했다.
이번 지침은 추후 살충제 유효성 평가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며, 소독제 효력시험지침(농림축산검역본부 고시 제2018-16호, 시행 2018. 5. 31.) 별표에 「살충제 유효희석배수 결정시험」을 추가하여 내년 중 개정할 예정이다.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 허문 과장은 “이번 살충제 효력시험 평가 지침이 살충제 유효성 평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어려움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하여 동물약품 산업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