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는 4월 22일 정부세종청사(5동 464호)에서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 부처는 미세먼지 노출에 취약한 농업인과 농축산물 피해를 예방하고 농업잔재물 전문 수거처리반 및 폐기물 분리배출 공익활동(캠페인), 암모니아 배출원 조사연구 등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농업분야 보호방안 및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농촌지역은 도심에 비해 사업장 및 자동차가 상대적으로 적음에도, 영농폐기물 소각처리, 농업기계, 축산이나 비료사용 농경지 등 다양한 배출원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미세먼지가 배출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미세먼지는 농민이나 가축, 작물에 직접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양 부처는 먼저 농촌지역에서 농업잔재물을 태우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6월 한 달간 잔재물 수거 시범사업과 폐기물 분리배출 도우미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업잔재물 불법소각 방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농가에서 배출되는 암모니아의 배출현황 조사를 비롯해 암모니아가 어떻게 미세먼지로 바뀌는지 등을 공동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분뇨 처리시설의 고도화, 농작물 요소비료 적정량 시비 등의 대책을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환경부와의 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대응체계 구축으로 보다 적극적인 농업인 보호와 효과적인 미세먼지 저감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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