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018년부터 지속적인 산지 이용과 관련한 규제 강화 정책을 추진, 산지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 훼손과 재해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015년 3월 당시 정부는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당초 0.7에서 1.2로 상향하였고, 이로 인해 태양광시설 설치 목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이 증가하였다.
산지 태양광시설은 전기사업허가→산지전용(일시 사용)허가→설치 순으로 개발ㆍ운영되며, 이전 정부에서 전기사업허가를 받은 건의 개발 진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산지전용ㆍ일시 사용 허가 및 이에 따른 벌목량이 증가하였다.
이에 현 정부는 태양광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을 억제하기 위하여 2018년부터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2018년 9월부터 산지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인증서(REC) 가중치를 다시 0.7로 축소하였고, 2018년 12월에는 산지관리법령 개정을 통해 산지전용 허가 대상이었던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 허가 대상으로 전환, 발전사업 종료 후 지목변경을 제한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토록 하였다.
이와 함께 태양광시설 설치 시 평균경사도 기준을 당초 25° 이하에서 15° 이하로 강화하여 가파른 산지에는 설치할 수 없도록 하였다. 2019년에는 보전산지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제한했으며, 중간 복구명령 미이행 시 발전사업 정지를 요청토록 하였다.
규제강화 이전 허가를 받고자 허가신청이 집중된 2018년 한 해에만 5,553건에 달했던 산지전용 허가 건수는 현 정부의 적극 노력에 따라 2019년에는 2,129건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러한 감소 추세는 올해도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2020년 6월 말 기준 산지태양광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일시 사용) 허가 건수는 202건에 불과하다.
한편 산림청은 남은 여름철 재해대책 기간 동안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현장점검을 철저히 시행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