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은 올해 5월부터 새롭게 시행된 공익직불제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인 ’직불관리과‘를 신설하여 운영한다.
공익직불제의 효율적 운영과 직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농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공익직불제 시행준비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하였으며, 조직개편을 통해 9월 8일 ‘직불관리과’를 신설하고, 9월 10일에 현판식을 개최하였다.
농관원은 신설된 ‘직불관리과’를 중심으로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여부 점검과 부정수급 조사·단속, 직불업무 수행기관에 대한 지도·관리 등 관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올해 9월말까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영농일지 기록·보관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인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여부를 현장에서 점검하고,
본원 과와 도 단위 하위조직인 9개 지원에 직불금 부정수급 전담 조사·단속반을 구성하여 농식품부와 지자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점검을 실시하는 등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조사·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관원 노수현 원장은 “공익직불제 도입으로 농정 틀이 사람과 환경 중심으로 전환되었고, 국민·소비자·농업인의 눈높이에 맞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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