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19’ 여파로 판로 위축, 농촌관광객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8월 10일부터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 인하와 상환유예를 추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2일 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 조치이다.
먼저 농축산경영자금 등 정책자금 대출금리를 1년간 한시적으로 최대 1.0%p 인하하여 농업인 등의 이자부담을 경감한다. 고정금리로 대출 실행 중이거나 신규 대출되는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 농촌 융복합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총 대상규모는 1조 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2020년 8월 10일부터 2021년 8월 9일까지 1년간 적용되며, 농축산경영자금 농업종합자금(운전자금)은 1.0%p, 농업종합자금(농기계 구입자금) 농촌융복합자금은 0.5%p 인하된다.
금리인하 조치는 해당 자금에 대해 일괄 전산 적용되므로 대출기관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다.
또한 정책자금 상환유예의 경우는 장기 시설 융자금 중 2020년 8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상환기일이 도래하거나 2월 1일 이후로 연체가 발생한 대출의 원금 상환을 1년간 유예한다. 농업종합자금 중 시설자금, 후계농육성자금, 귀농 창업자금을 대상으로 하며 대상 규모는 최대 2천억원으로 추정된다.
기존 대출원금 상환 예정일로부터 1년간 상환 유예가 적용되며, 해당 대출의 원금 상환 예정일 이전에 해당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하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월부터 화훼 외식 친환경 등 주요 피해 분야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을 중심으로 금리 인하(0.5%p)를 시행하는 등 코로나19로 직접 피해가 가시화된 분야와 지역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대책을 추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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