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전국 농지이용실태조사」를 11월 30일까지 4개월 동안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상의 경자유전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한 이후 적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농지 사후관리의 핵심수단이다.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농업에 이용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처분 의무를 부과한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 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경작하여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 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명령을 내린다.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농지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농지를 처분할 때까지 매년 부과하게 된다.
올해 조사 대상면적은 총 26.7만ha(178만 필지)로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하였고, 불법임대 의심농지, 농업법인의 불법소유 의심 농지도 조사한다.
우선, 최근 5년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권이 변동된 농지는 모두 조사한다. 또한, 관외 경작자의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등록정보의 임대차 정보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농지 등 불법임대가 의심되는 농지를 조사한다.
아울러,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농업법인이 불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나, 의심되는 사례도 조사한다.
한편,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는 금년 4월부터 추진 중인 농지원부 일제 정비(총 197만건, 21년까지 완료)와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농지원부 정비 과정에서 불법임대차 정황이 있는 농지 등 지자체가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 대상으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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