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적법화 자금은 오는 4월 10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지난 3월 12일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7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500억 원은 축산농가가 적법화 자금을 용이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간이신용조사 등 일부 보증조건을 완화하여 농신보 특례보증도 적용한다.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올해가 무허가 축사 적법화의 마지막 보릿고개를 넘는 심정으로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하면서, 이번 당정협의에서 합의된 자금지원 사항은 축산농가가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농식품부, 지자체, 지역축협이 협력하여 신속하게 추진 할 것을 주문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 내에 별도 배정된 500억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공고(3.18) △지자체 사업수요조사(3.18~4.10, 지자체) △지자체별 사업대상 확정(4월말) △자금배정(4월말) 등의 일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공고는 162개 지자체와 139개 지역축협 홈페이지를 통해 3월 18일부터 진행했다.
신청자는 해당 시군구 축산부서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4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지자체별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4월말에 선정한다.
정부는 그동안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12월 공공기관 업무협약 후속조치로 공공기관 실무 T/F를 구성, 측량?설계 등 신속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협업체계도 구축하였다.
또한,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기한내에 적법화를 완료하도록 축산농가에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 독려 안내문」도 발송하였다.
농식품부는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가 최대한 적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 단체의 역량과 자원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장관은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자금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로 500억 원 규모의 농신보 특례보증을 적용한 만큼, 이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속히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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