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안내문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 안내문

그동안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였던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축산물 위생관리법의 일부내용이 개정(부칙 제17249호)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식품안관리인증원(원장 조기원)으로부터 안전관리인증작업장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지난 4월 7일 공포된 축산물 위생관리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법 시행일인 올해 10월 8일 당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축산물 HACCP 의무 작업장이 1년 이내에 요건을 갖추어 인증원에 인증심사를 신청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단, 올해 12월부터 의무화가 시행되는 식육가공업(2단계, 16년 기준 매출액 5억 이상)은 12월 이전에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심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①축산물 HACCP 인증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영업허가증 사본 1부(앞/뒤), ③HACCP 관리기준서 사본 1부, ④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이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60일 이내에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조기원 인증원장은 “축산물가공업 및 식용란 선별포장업의 작업장을 대상으로 법률 개정 공포 사실과 시행 시기에 대한 안내홍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적극 실시하는 한편, 대상 업체의 원활한 인증 준비를 돕기 위해 전국의 지원별로 기술지원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홈페이지(http://www.haccp.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업체 소재지에 따라 인증원 6개 지원 혹은 본원 소관 부서를 통해 자세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