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청년창업농) 1,600명을 선발하고, 각 시?군을 통하여 지원자들에게 선발 사실을 통보하였다.
농식품부는 2018~2019년, 총 3,200명의 청년창업농을 선발한 바 있으며, 올해 신규 선발자 1,600명을 포함하여 총 4,800명의 청년창업농이 영농정착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사업에는 총 3,034명이 지원(경쟁률 1.9:1)하였으며, 지원자들이 제출한 영농계획에 대한 서면평가와 면접평가를 거쳐 1,600명을 최종 선발하였다.
올해 선발된 1,600명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시도별 인원은 전북·전남·경북·충남·경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영농경력별로는 창업예정자가 1,051명(65.7%), 독립경영 1년차 438명(27.4%), 2년차 76명(4.7%), 3년차 35명(2.2%)으로 나타났다.
비농업계 졸업생은 1,129명(70.6%)으로 농고?농대 등 농업계 학교 졸업생 471명(29.4%)의 약 2.4배 수준이며, 귀농인이 1,112명(69.5%)으로 재촌 청년 488명(30.5%)의 약 2.2배로 나타났다.
주 생산(예정 포함) 품목을 보면, 채소류 26%, 과수류 15.4%, 축산 15.4%, 식량작물 11%, 특용작물 5.9%, 화훼류 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축산과 경종 복합경영은 8%, 기타 품목 복합경영은 14.2%이다.
선발된 1,600명의 영농기반 마련(예정 포함) 유형을 보면, 현재 부모가 영농에 종사 중이지만 부모로부터 영농기반을 받지 않고 별도 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이 789명(49.3%)이고, 부모의 영농기반을 증여·상속 받은(예정 포함) 청년은 327명(20.4%)이었으며, 부모의 영농기반이 없고, 본인이 신규로 영농기반을 마련한(예정 포함) 청년은 484명(30.3%)이었다.
농식품부는 선발된 청년창업농들에게 월 최대 1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창업자금 농지임대 영농기술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도 연계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우선, 선발된 1,600명 중 독립경영 1~3년차 549명에게는 6월부터(4~5월분 소급지원) 영농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며, 창업예정자 1,051명은 농지 등 영농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이후 지원금이 지급되게 된다.
또한, 희망하는 청년창업농에게는 창업자금(융자 3억원 한도, 금리 2%)을 지원하고, 농지은행(www.fbo.or.kr)을 통하여 비축농지도 우선적으로 임대해 주며, 선도농가 실습, 농업법인 인턴 등을 통한 영농기술교육 및 영농경영·투자 컨설팅도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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