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5월 19일 공포되어,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고, 자조금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다.
먼저 의무자조금 적용대상을 기존 의무자조금 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농수산업자에서 해당 품목 전체 농수산업자로 확대하였다. 의무거출금 납부 및 의무부과 대상을 명확히 하여 그동안 법 해석상 논란을 해소하였다.
의무거출금 미납자에 대해서는 해당 농수산물의 생산, 유통, 수급조절 등을 위한 각종 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무자조금이 설치된 품목의 농수산업자가 해당 품목과 관련된 정책사업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무거출금 납부 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미납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고, 해당 품목 농수산업자의 의무자조금 참여를 확대하여 자조금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자조금단체가 해당 품목의 농수산업자를 원활히 파악할 수 있도록 농어업경영체등록정보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다. 자조금 단체는 해당 농수산업자에게 품목 관련 교육, 품질 및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한 각종 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산자조금은 의무자조금 12개, 임의자조금 13개 등 25개 품목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현재 임의자조금 품목 중 양파·마늘부터 생산자를 조직화하여 자율적인 수급조절 체계가 가동될 수 있도록 의무자조금 단체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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