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9일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기존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축산법으로 이관되는 법 개정안이 지난 24일부터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가축 사육과정에서 축산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저감효과가 기대된다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그간 2007년 도입된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도는 환경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친환경농어업법의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향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기준·절차·표시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규칙을 축산단체·소비자단체·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또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농식품부 장관 소속 자문기구인 축산물 수급조절협의회 설치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생산자단체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수급조절협의회는 축산물 수급상황 조사·분석 등 수급조절 관련 자문을 하게 된다.
그밖에도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 운용규정이 강화된다.
현행 축산법상 가축 인공수정사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근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면허를 무단 사용하거나 대여받은 자, 알선한 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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