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4월 25일)과 관련하여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홍재)는 계도기간 연장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살충제 검출 등 부적합 계란유통 등으로 계란의 위생관리와 체계적이고 안전한 유통을 강화할 목적으로 신설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선별·세척·검란·살균·포장 등 위생적인 처리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법률 제14957호, 2017.10.24. 공포, 2018.4.25. 시행).
(사)대한양계협회는 이와 관련하여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고 관리차원에서 효율성을 기하고 유통구조개선을 도모코자 지역별(광역단위)로 대형 선별포장업장을 건립을 위한 목적으로, 1년 계도기간이 부여되었으나 아직 완료되지 못한 사업장이 대다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난해 2월 농림축산식품부·식약처 보도자료에 정부는 가정용 계란의 선별포장 유통제도 의무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설을 확보하고 생산자단체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여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며, 계란유통센터의 설립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명시했다고 밝혔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계도기간이 연장되어야 하는 사유로, 광역 EPC 추진사업 지연을 들었다.
전국의 광역 EPC의 부재 상황에서 농협 또는 영농조합법인 형태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일부 추진중에 있으나, 1일 생산량 대비 현재 추진 중인 계란유통센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기존 업체의 경우 증축을 조건으로 지원을 받아 현대화시설로 추진중에 있으나, 처리용량이 적어 대형 EPC 목적에 부합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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