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0-15호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에 Smart HACCP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도입업체에 대한 우대조치가 처음으로 마련되었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 HACCP인증원)은 이번 개정고시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에서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와 시스템 적용업소에 대한 우대조치가 마련됨에 따라 Smart HACCP 구축사업을 보다 역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중요관리점(CCP)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은 식품업소가 중요관리점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자동 기록·관리 및 확인 저장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의 위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일명 ‘Smart HACCP’이다.
식품업소가 자동관리 시스템인 Smart HACCP을 도입하면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데이터를 실시간 자동으로 기록 저장할 수 있게 되어, 데이터의 위변조를 예방할 수 있어 HACCP 제도의 신뢰성이 한 단계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Smart HACCP 적용업소에 대해 각종 우대조치도 새롭게 마련되었다. 모든 중요관리점(CCP)에 Smart HACCP을 적용한 업소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 평가를 면제하고 업소가 자체적으로 조사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HACCP인증원은 Smart HACCP을 준비하는 업소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의 ‘스마트 공장 구축사업’과 연계하여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Smart HACCP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 다각적인 지원방안 등을 모색할 계획이다.
Smart HACCP 구축지원 및 기술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해썹팀(043-928-0027, 0028, 0143)에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농축환경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