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위원회’를 개최하여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삶의 질 위원회는 2004년 한-칠레 FTA협정 발효를 계기로 농어업인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2005년부터 총 3차에 걸쳐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왔으며, 이번 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적용된다.
그동안 3차에 걸친 삶의 질 기본계획 등을 통해 정주생활 기반이나 경제·일자리, 안전 인프라 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진료·응급 서비스, 영유아 보육, 초중학교 교육, 대중교통 등은 여전히 도시에 비해 서비스가 부족하고 전반적 생활여건 만족도도 농어촌이 도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고령화·공동화 등이 도시보다 농어촌 지역에서 빠르게 심화되고 있고, 농어촌 내 지역 간 양극화 진전 및 도시와의 생활여건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귀농어·귀촌 인구 증가, 힐링공간으로서의 농어촌 가치 향상 등 농어촌 지역에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어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통한 농촌의 변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농어촌의 여건을 감안하여, 18개 부·청이 참여,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수요에 대응하여 도농 간 격차 및 농어촌 지역 간 격차를 완화하고, 누구나 살고 싶은 복지 농어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마련, 4대 전략에 따라 5년간 약 51조원을 투·융자할 계획이다.
기본계획은 생애주기별 복지서비스 제공과 포용적 공동체 육성, 교육·문화 기회의 형평성 보장, 농어촌다움이 살아 있는 정주기반 구축, 경제활동 다각화와 지역순환경제 구축 등 4대 전략별 183개 과제를 제시하였다.
한편, 이번 계획에서는 농어촌 지역 노인에 통합적 돌봄 제공을 위한 농어촌형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귀농어·귀촌인 및 고령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보급 등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다양한 신규과제가 도입되었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삶의 질 계획의 이행과정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온 삶의 질 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책 추진체계도 개편하기로 하였다.
농어촌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요구되는 공공서비스의 최소 목표 수준을 설정한 ‘농어촌 서비스기준’을 기초생활서비스 수요 증가에 맞춰 확대·개편하고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미흡한 과제는 개선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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