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산업협회(회장 이효율)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대·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효과가 대기업의 2차 이하 협력사에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작년 12월 19일 개정한 하도급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 내 세부평가항목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관계관 및 농심, 롯데제과, 오뚜기, 한국야쿠르트 등 식품업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기업 19개사와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고, 해당 평가기준에 대한 식품업계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건의내용은 ○금융(자금) 지원 관련 - 제조업(전기·전자, 조선 등) 분야별 매출액 대비 식품산업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배점 축소(6점→5점 이하), ○ 위생지원 관련 - 대·중견기업이 협력사를 통해 제공하는 기술적인 위생점검 결과에 대한 개선사항을 작성하고, 개선결과를 자료로 작성하고 있으면, 실적으로 인정, ○ 원물생산자 직접지원 관련 - 대기업-원료가공업체-원물생산자 3자간 계약거래 실적도 원물생산자와의 사전계약 거래 확대 실적으로 인정, ○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 정도 관련 - 2차 이하 협력사가 거의 없는 식품산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배점 축소(2점→1점) - 대기업이 협력사들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복리후생 지원 제도가 있는지 등을 평가(정성) 제안 등이다.
앞으로도, 한국식품산업협회는 식품산업 분야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 과제를 지속 발굴하고 관련부처와 적극 협의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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