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10일(현지시간) 독일 남부지방에서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함에 따라 독일산 가금류와 식품용란의 수입을 2월 11일(화)부터 금지한다고 밝혔다.
금번 수입금지 대상은 독일산 병아리 등 살아있는 가금류와 계란 등 식품용란이며, 독일산 닭고기 등 가금육은 아직 수입이 허용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들어 HPAI가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께 이들 HPAI 발생지역을 여행 시 축산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가축과 접촉하거나 축산물을 가져 오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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