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인제군(군수 최상기)이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2월부터 차상위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3자녀 이상 가구 등에 대하여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확대한다.
군은 지난 4일‘인제군 수도급수조례 및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차상위계층 단독가구에 대해 월 사용량의 10톤, 다른 일반가구와 수급자 가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월사용량의 20%를, 3자녀이상 가구에 대하여는 월사용량의 10톤을,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월사용량의 20톤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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