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실내공기질 관리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을 최근 수립했다고 밝혔다.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하며,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한다.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차량, 공동주택 등 다양한 공간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여,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실내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는 공간별 맞춤형 공기질 관리, 건강민감계층 및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 보호, 국민생활 밀착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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