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검사 장면
잔류농약 검사 장면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 3개 도매시장을 관리하고 있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지난 1월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농산물검정기관 지정(제28호)'를 받았다고 밝혔다.
농산물검정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에 의거 농산물에 잔류하는 유해 물질(잔류 농약, 항생물질 등) 성분을 분석하고 정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공인 인증기관으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엄격한 서류 평가와 철저한 현장 실사, 정밀검사 시료 이중 테스트를 통과한 기관에 한해 지정한다.
이번 공사의 검정기관 지정은 농산물 잔류 유해물질 검사에 있어서 국내 최고 권위의 검정기관으로 인정받은 것이다.
농산물검정기관은 검정증명서가 필요한 민원인의 시험분석 업무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국가공인 검정증명서 발급할 수 있다. 또한, 검정기관은 친환경농산물 사후관리 용역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 등이 주어진다.
공사는 2013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안전성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바 있다. 이번에 공사가 농산물검정기관으로 지정받아 농산물 유해물질에 대한 더욱 강력한 그물망 검사 체계를 구축하게 되었고, 서울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되는 급식 재료에 대한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김경호 사장은 “공사가 농산물검정기관으로 지정되어 서울시민들의 식생활 건강과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농산물 검사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학교 급식 및 도매시장의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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